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9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6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ㆍ역사학ㆍ사회학ㆍ문화학ㆍ정치학ㆍ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부산학진흥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학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산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부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부산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부산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산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7.6.> [조 제목 변경 2022.7.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학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