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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8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방송장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를 통하여 재난전파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5.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신설 2022. 12. 28.>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관공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7. 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② 시장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재난방송 등

① 시장은 재난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방송 송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를 비롯한 지역방송, 방송통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7조

교육·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