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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8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창업지원센터”란 창업기업에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창업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창업보육센터”란 법 제53조에 따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1.]

제4조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1. 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창업 공간 제공 및 지원
3. 창업보육센터 지원
4. 신제품(시제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5. 창업 교육(컨설팅) 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창업지원센터 내에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③ 제2항의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하며,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제6조

창업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센터 기본시설 및 장비
2.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창업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1.>

제8조

창업보육센터 지원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1.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임차료
3.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창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창업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창업지원시설 운영자
3.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기업인
5.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11.>
1.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선정, 탈퇴 및 운영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임차료 지원대상 선정
3. 신제품(시제품) 개발비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6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기업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제18조

삭제

삭제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