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폐잔류농약, 농약 빈병ㆍ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상처리”란 영농폐기물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농폐기물 부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단체는 군 공공지역 및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어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폐비닐
2. 농약 빈병ㆍ빈봉지
③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④ 군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으로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영농폐기물 수거촉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하되, 읍ㆍ면 단체별로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순위별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2.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
③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