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
1. “설악관광특구 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일반국도 졸음쉼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철도용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다만, 양양군과 철도시설공단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협의한 철도용지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