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동구 관내에 둔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둘 수 있는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14.,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구보 또는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 2매(전자파일 가능) 1부.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0.14.>]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은 심사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은 심사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0.14.>]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 심사로 구분한다.
②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심사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실기ㆍ면접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0.14.>]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10.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0.14.>]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원 위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4.>]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