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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할 경우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21.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 시 의사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③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구(區)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및 구(區)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개정 2021.2.5.>
③ 구(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구(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의 상황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2.5.>
④ 구(區) 소재 약국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區) 소재 약국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배출되어 수거된 폐의약품에 한한다.<신설 2021.2.5.>
⑤ 구(區)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 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