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반주자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술감독 및 단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②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및 직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개정 2022.10.14.>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 참가 등 <개정 2022.10.14.>
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지휘자 등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0.14.>
③ 단무장은 예술독을 보좌하고,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 운영 및 단원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4.>
④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4., 2026.7.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신설 2022.10.14.>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0.14.>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10.1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2.10.1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각 예술단체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4.>]
① 구청장은 공개전형을 거쳐 예술단체의 단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②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을 위해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③ 예술단체의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0.14.>
④ 예술감독, 반주자 및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된 단원을 제외한 단원은 응모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구인 자로 한다. 다만, 동구 관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예술단체 정원의 10% 내에서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⑥ 제1항의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2.10.14.>]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 또는 공연에 불참한 경우
5.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10.14.>]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반주자 등에게 월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행사에 참여한 예술단체의 일반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제목개정 2022.10.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2.10.14.>]
[제10조로 이동 <2022.10.14.>]
삭제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