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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동별 1명을 둔다.

제3조

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ㆍ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
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4조

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계장이 된다.

제7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등

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ㆍ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