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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7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9.)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