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입찰이란 수요기관이 임의로 정한 가상기초금액에 납품대상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가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 시 적용한다.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은 가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직접 배분하는 관급자재 및 특허ㆍ신기술이 적용되는 자재ㆍ공법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가상입찰을 미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구매부서에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8. 27.>
1. 삭제 <2026. 8. 27.>
2. 삭제 <2026. 8. 27.>
② 대상물품은 옵션품목을 제외하고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7.>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은 나라장터 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상기초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개 이상 업체를 지명한다. 다만, 등록된 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업체로 할 수 있다.
3. 업체선정 기준은 예정가격을 가상기초금액에 ±3% 범위에서 작성하여,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입찰로 한다.
② 업체선정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