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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971

경기도조례시행 2017-08-07공포 2017-08-07공포번호 5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헌 추진 시 지방분권에 걸 맞는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등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등을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0명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8명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도 자치행정국장, 도 의회사무처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분권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4.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5. 도민의식 제고 및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 ㆍ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초지방자치단체ㆍ 의회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분권 추진 및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②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