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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969

경기도조례시행 2017-08-07공포 2017-08-07공포번호 5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기 게양 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기”(이하 “도기”라 한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도기 게양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 청사 등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기 게양 대상은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 도내 각 시ㆍ군 청사 등을 말한다.

제4조

도기 게양 방법 등

① 도기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정한 방법과 위치에 따라 국기의 바로 다음 순위로 하여 게양한다.
② 도지사는 도기를 게양한 공공 청사 등이 도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적극 관리하고 매월 1회 도기 게양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 도기 게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