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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68

경기도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7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지원대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 등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법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2. 법인 등의 컨설팅 업무
3.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4.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5.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6. 법인 등의 근로자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1.7.14.]
7.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8. 그 밖에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