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을 선포한 임시정부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8.6.]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도지사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 <개정 2019.8.6.>
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개정 2019.8.6.>
3.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등 기념행사 <개정 2019.8.6.>
4.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교육 사업 <개정 2019.8.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8.6.]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