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496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4.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5.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6.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음악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
4.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 제작ㆍ유통ㆍ수출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스튜디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 제작ㆍ유통ㆍ수출 지원 사업
3. 녹음실, 소규모 스튜디오 등 음악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
4. 음악산업 관련 경기도 시ㆍ군,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제작사 등과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음악산업 관련 재원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음악 장르가 공존하는 음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외 음악 관련 기관 등과 협조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 제작ㆍ유통ㆍ수출에 효과적인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음악산업 관련학과 교수
3. 음악산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음악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음악 클러스터

도지사는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및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의 제작ㆍ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음악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음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음악산업계 종사자, 해외 음악산업 관련 단체 및 사람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음악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시ㆍ군 및 단체 등에 대해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