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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496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1.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③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ㆍ내외 판로개척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신설 2024.1.10.] 5.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1.10.] 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1.10.>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6조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2

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7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스포츠산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