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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95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5-09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이동기기 보장구”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③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인 등록 후 제1항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

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7조

수리업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제8조

지도·점검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