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이동기기 보장구”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③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한다.
①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인 등록 후 제1항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① 지정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