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4. 12〉
1. “소속기관등”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4. 4.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시장 및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의뢰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ㆍ의견표명
3의2.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고충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4. 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4. 12〉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 4. 12〉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12〉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4. 12〉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4. 1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목개정 2024. 4. 12〕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4. 4. 12〉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 4.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시장은 위원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 동의 요청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삭제〈2024. 4. 12〉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12〉
삭제〈2024. 4. 12〉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2024. 4. 12〉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1.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鑑定)의 의뢰
② 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의2.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2〉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2〕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삭제〈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