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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5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26.>
1. “시설물”이란 태화강동굴피아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태화강동굴피아 내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입장료”란 태화강동굴피아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17.>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17.>
6.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17.>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17.>
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태화강동굴피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7.2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휴장

태화강동굴피아 내 유료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 <개정 2018.8.3.>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매표시간

① 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09:00∼17:3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입장료의 효력

입장권은 그 날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2조

입장료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 구입 후 그 날 시설물에 입장하지 못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일 입장권에 한하며, 구입 영수증과 입장권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26.>
1.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유아
2.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1.12.17.>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 2021.12.1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 2021.12.1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1명 <개정 2018.8.3., 2019.7.31., 2021.12.17. 종전 제7호>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021.12.17. 종전 제8호>
15.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18.8.3., 2021.12.17. 종전 제9호>
1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신설 2018.8.3., 2021.12.17. 종전 제10호>
1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8.3., 2021.12.17. 종전 제11호>
18.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8.8.3., 개정 2020.6.5., 2021.12.17. 종전 제12호>
19.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0.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021.12.17. 종전 제13호>
21. 시설 운영 수탁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021.12.17. 종전 제14호>
2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1.12.17. 종전 제15호>
②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명령시에는 납부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1. 음주, 흡연,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6. 허가 없이 관람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삭제

삭제<2024.7.26.>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