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및 구 지역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태관광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ㆍ지원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8.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9.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0.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