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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494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7-08-07공포 2017-08-07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