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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4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0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2조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나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이행 유예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