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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94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7-08-03공포 2017-08-03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ㆍ건의 및 위탁사업 2.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3.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6.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7.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농산물 홍보 중개ㆍ알선 8.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9.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 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완주군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완주군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완주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회의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