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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93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06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3.7.>
가. 중학교 <신설 2025.3.7.>
나. 고등학교 <신설 2025.3.7.>
다.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편의성과 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③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복 착용 방식 및 품목 구성에 관한 학교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3.]

제4조

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4.3.>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설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교복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학교로 지원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④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