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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7493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ㆍ멘토링
2.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학습지원ㆍ진로코칭
3.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2.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 소지자
3.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소지자
4. 그 밖에 상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④ 전문가위원은 현직 경찰, 사회복지사,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