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ㆍ멘토링
2.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학습지원ㆍ진로코칭
3.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2.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 소지자
3.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소지자
4. 그 밖에 상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④ 전문가위원은 현직 경찰, 사회복지사,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