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편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내 편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의 조사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장애학생의 학부모
4. 그 밖에 건축, 시설, 안전,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조사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요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업무에 참석한 전원의 확인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사요원에 의한 사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전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현장조사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2명 이상의 조사요원을 통한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ㆍ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유지ㆍ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유지ㆍ관리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립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는 사립학교의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