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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7493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8-11공포 2017-08-11공포번호 04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6. 학교급식 식재료의 입찰공고시 현품설명서 등 입찰정보
7.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계약정보
8.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
9.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10. 그 밖에 학교급식 정보공개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현황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급식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