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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자치법규 217493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00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무시험 입학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체부자유자"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심사협의회

지체부자유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체부자유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 소속하에 중학교무시험입학지체부자유자심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ㆍ2ㆍ24 규487부칙, 2023.2.28 규843부칙, 2023.6.30>
③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면허증 소지자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제출서류

지체부자유자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진단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정

협의회의 심사결과 지체부자유자로 인정된 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