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9.>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사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2. 27.]
[전문개정 2026. 2. 27.]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2.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2. 27.]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대면 개최를(화상회의 포함)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