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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92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2. 26., 2022. 7. 15., 2022. 12. 1.>
1. 시민안전실장,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화학 물질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14조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