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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91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삭제 2021.3.26>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속한 세대 2.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속한 세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세대 9.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전문개정 2021.3.2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3.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개정 2021.3.26〉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3.26〉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신청 방법
2. 지원 세대 선정 방법
3. 지원 요건
4. 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

예산 확보

군수는 가스, 전기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