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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91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특구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의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모든 시설이나 장비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프로그램 수강자, 그 밖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5. “수강자”란 테마공원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테마공원 운영관리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 전시체험(물) 관리ㆍ기획운영 및 홍보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전시체험물의 보완 등 운영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테마공원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 정한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칠곡군과 테마공원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테마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테마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획전시 등 필요한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전시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고성방가, 질주, 소란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

물품의 보관

군수는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군수는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테마공원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교육, 홍보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8.30.>
1. 양봉 및 테마공원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양봉 및 테마공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칠곡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테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테마공원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1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의 대리 관계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 된다.
② 이해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칠곡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칠곡군 산하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테마공원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푸드트럭
2. 기념품점
3. 주차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테마공원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위탁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재료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전문강사 초빙 등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보험 가입

군수는 테마공원 내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2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