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 및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태백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태백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 5. 19.>
6.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3. 5. 19.>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1. 대책본부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5. 실무반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자연재난 대책기간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법 제3조 제1호 가목을 말한다) 및 사회재난(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말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7과 같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 기반시설, 다중 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자연재난: 소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 사회재난: 재난수습주관 부서 장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와 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으로 편성한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24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27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2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30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3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