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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490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ㆍ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학습자”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노인대학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노인(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ㆍ관리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ㆍ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운영 등

①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지회에 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

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학사 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강좌 등

① 교육 강좌는 다음 각 호의 교실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교실별 분산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교실: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문화 교실: 노래(가요)교실, 체조ㆍ댄스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 교실: 한글ㆍ한문교실, 윤리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 학대예방 등
4. 특별 체험활동: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② 노인대학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교실의 강좌 및 시간, 수강과목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휴강

수업일이 공휴일에는 휴강한다.

제12조

상벌

①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