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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90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이하 “학습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로구민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지역 내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5.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이용 및 대상

① 학습지원센터는 구로구민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한다.
② 학습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로구민으로 하되,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학습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2:00, 토요일 10: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6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