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0>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0>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5.6, 2007.2.20.>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국장<개정 2012.2.20>
나. 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분임) <개정 2019.12.31.>
다. 분임재산관리관 :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가. 재산관리관 : 교육장(관리국을 둔 교육청은 관리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과장. 다만, 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개정 2012.2.20., 2013.02.13.,2014.6.18.>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재산관리관
가. 본청 및 제1관서 소관의 공유재산은 재정과장 <개정 2019.12.31.>
나.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장<개정 2014.06.18.>
2. 분임재산관리관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관리는 총무과장
나. 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개정 2013.02.13.,2014.06.18.>
다. 제1관서와 제2관서 소관 공유재산은 당해 관서의 장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3.25>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교육장인 재산관리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운용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전라남도(소관청 :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이 실지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ㆍ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감수인을 둘 수 있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견고한 경계표를 설치 또는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2003.3.25>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5, 2007.2.20>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재산관리관의 상호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위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화재ㆍ풍수해ㆍ설해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피해 또는 손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
4. 피해 또는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
5. 처리에 관한 의견
③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조례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2.20> [전문개정 2000.5.6]
교육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은닉재산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은닉재산처리 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육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관서 소관 재산에 대하여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 별지 제5호 서식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 별지 제6호 서식
3. 주요현안 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2.20>
②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2.20>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의 집행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심사분석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연도중 집행한 실적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부채납원에 사용계획 및 재산관리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기부채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재산 취득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5.6>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유재산 철거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본청 시설과장과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완공시설 인계서에 배치도, 설계도 각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 및 제2관서 소관 사항은 교육장이 보관ㆍ관리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유재산 처분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ㆍ양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다.
1. 매각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용도폐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1999.8.20>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그 소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5.6, 개정 2007.2.20., 2019.11.7.>
1. 중요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7.>
삭제<2003.3.25>
①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유재산 교환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
②제1항에 의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재산 인도전에 대납하여야 한다.
①공유재산을 매각ㆍ취득ㆍ교환ㆍ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대부(사용)료 산정조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 또는 대부(사용)료 산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및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0., 2019.11.7.>
③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2.20>
①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에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ㆍ감 평정된 대금은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증ㆍ감 평정된 토지 및 건물 대금은 증ㆍ감 평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징수 또는 지급한다.<개정 2007.2.20>
제3장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개정 2007.2.20>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계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20, 2007.2.2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고,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2.20>
④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8.20, 개정 2007.2.20>
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의 재산평가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 [전문개정 2000.5.6]
삭제<2007.2.20>
제4장 대장 및 보고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총괄대장(별지 제28호 서식)
2. 공유재산대장(별지 제29호 서식)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별로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ㆍ무체재산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3.25, 개정 2007.2.20>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관련대장 및 부속도면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도면 및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과 현재액을 매년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2007.2.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의 재평가 방법 및 보고서식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2.20>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1)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2)에 의하며, 조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3)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2.20]
제5장 청사 및 관사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2.20>
①관사는 조례 제52조 및 제55조에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한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중에서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2.20>
②재산관리관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 서식)를 허가권자인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①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조항중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보고토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육청 해당사항과 함께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사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 자료 제출시 적용한다.
삭제<2007.2.2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