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경상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경상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
5.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
6.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