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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489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1.7.5. 조 2662>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7.5. 조 2662>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5. 조 2662>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개정 2021.7.5. 조 2662>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하도록 한다.<신설 2021.7.5. 조 2662>

제4조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62>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경관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1.7.5. 조 2662>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62>

제7조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신설 2021.7.5. 조 2662]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1.7.5. 조 2662]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신설 2021.7.5. 조 266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5. 조 2662>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고성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고성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

제12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

제13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7.5. 조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