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6.>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고성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25. 8. 6.>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8. 6.>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ㆍ자문 등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8. 6.>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조245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5. 8. 6.>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