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