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5ㆍ22 규394., 2024.7.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5ㆍ22 규394., 2024.7.1.>
①위원회는 학교군ㆍ학구별로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86ㆍ12ㆍ16 규174., 2024.7.1.>
②위원장은 해당 학교군, 학구내의 중학교 교장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6ㆍ12ㆍ16 규174, 91ㆍ6ㆍ17 규236., 2024.7.1.>
③위원은 해당 학교군, 학구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86ㆍ12ㆍ16 규174, 91ㆍ6ㆍ17 규236., 2024.7.1.>
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년도 입학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과 추첨방법의 결정 <개정 98ㆍ5ㆍ22 규394>
2. 입학에 따른 추첨 및 배정에 관한 제반 업무 추진 <개정 98ㆍ5ㆍ22 규394>
3.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결정 <개정 86ㆍ12ㆍ16 규174, 91ㆍ6ㆍ17 규236>
위원회의 소집은 교육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86ㆍ12ㆍ16 규174, 91ㆍ6ㆍ17 규236>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86ㆍ12ㆍ16 규174, 91ㆍ6ㆍ17 규236>
위원이 본 업무에 종사하는 당일에는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