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