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대문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대문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