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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8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7-08-02공포 2017-08-02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