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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제목개정 2022. 7. 14.]

제8조

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2. 7. 14.>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구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4조

삭제

삭제<2022. 7. 14.>

제15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6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0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1조

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2022. 7. 14.>

제23조

삭제

삭제<2022. 7. 14.>

제24조

구성 등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제,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7. 14.]

제25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

제26조

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2. 7. 14.]

제27조

임기 등

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7. 14.]

제28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

제2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