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제목개정 2022. 7. 14.]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22. 7. 14.>
구청장은 구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삭제<2022. 7. 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2022. 7. 14.>
삭제<2022. 7. 14.>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제,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7. 14.]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2. 7. 14.]
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7. 14.]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