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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48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7-08-03공포 2017-08-03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근로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

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제15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