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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대장”이란 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방범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③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임무

① 법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조

활동범위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7조

자율방범연합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대문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도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4.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경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정산 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등에게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