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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8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관리주체 및 운영

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관련 용품
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ㆍ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앞마당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2. 구청사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
3.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4. 구청사 2층 다목적강당 및 아트갤러리
5. 그 밖의 시설물

제6조

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조건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ㆍ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즉시 구청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