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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 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개정 2024.5.9.>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직속기관 및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6.1.8.>

제4조

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6조

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6.1.8.]

제8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1.8>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1.8.>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

제9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도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10조

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삭제), 2026.1.8>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6.1.8>